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 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및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14 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있는 생산경영단위가 법에 따라 배상 등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응급관리부가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a) 일반 사고, 벌금 30 만 원 이상 백만 원 이하;
(2)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백만 원 이상 2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2 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0 만원 이상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고 영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비상관리부는 전액에 규정된 벌금액에 따라 책임있는 생산경영단위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