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참전한 제대 베테랑들은 확실히 한마 공로를 세웠다. 소위 전쟁을 위해 연습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그는 항상 전쟁 준비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한 베테랑으로서, 어떤 것은 전쟁에 참가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전쟁에 참가한 적이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전쟁명언) 그런 다음 평화로운 시기에 참전하는 베테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의 노병 중에서 전쟁에 참가한 노병은 비교적 나이가 많다. 첫 번째로 참전한 노병은 정말 큰 기여를 했다.
둘째, 재향군인 특혜를 받을 때 참전한 재향군인도 실제로 정기보조금을 받는 것은 참전하지 않은 재향군인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다르다고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의 관점에서 볼 때, 참전 노병과 참전 노병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실제로 재향군인 우대증이 나온 뒤 재향군인 사무부와 여러 대기업과의 협력 협정, 기업 자신이 제공한 일부 특혜 프로그램 등 일부 특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전쟁에 참가한 노병에게 그것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금은 제대 병사 우대증을 보고 참전과 불참전 표면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퇴역 병사 보호법
제 48 조 각급 인민정부는 푸혜와 우대가 겹쳐지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제대 병사들이 푸혜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현역 기간의 공헌과 각지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퇴역 병사들에게 우대를 해야 한다.
참전 제대 병사에 대한 우대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
제 52 조 군 의료기관과 공립의료기관은 퇴역 군인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전 퇴역 군인과 장애인 퇴역 군인에게 우대를 해야 한다.
제 53 조 퇴역 병사는 퇴역 병사 우대증 등 유효한 증명서로 대중교통 문화 관광 등에서 우대를 누리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