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폐플라스틱 가공이용오염방지관리조례' 제 3 조 폐플라스틱 가공이용은 국가 관련 산업정책과' 플라스틱 재활용오염통제기술규범' 에 부합해 2 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주거 지역에서 폐플라스틱을 가공하는 것을 금지하다.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두께가 0.025mm 미만인 초박형 비닐 쇼핑백과 두께가 0.015mm 미만인 초박형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으로 식품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다. 무위험 폐기물 경영 허가증은 유해 화학 물질과 농약으로 오염된 폐플라스틱 포장, 일회용 의료용 플라스틱 제품 폐기 (예: 수액기, 혈백 등) 등 폐플라스틱 유해 폐기물 재활용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 폐직물 봉지 과립, 탱크 바닥 세척, 폐플라스틱 도금 (코팅), 염수 분류 등의 가공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폐플라스틱 가공오염방지조례" 제 4 조 폐플라스틱 가공이용단위는 폐플라스틱 가공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 쓰레기와 필터망에 환경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천 소각 폐플라스틱, 가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 쓰레기와 필터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