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권익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인테리어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차주가 소협을 찾아 중재하다.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인테리어 회사와의 중재 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를 진행하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재를 제출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품질 문제가 있거나 인테리어 디자인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테리어 재료에 문제가 있으면 인테리어 회사와 상의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경영자는 인테리어 회사와 협의하여 소비자 권익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차주가 소협을 찾아 중재하다.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인테리어 회사와의 중재 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를 진행하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재를 제출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테리어 분쟁을 해결할 때는 법률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관련 절차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만 후 품질 검사 부서는 계약과 도면에 따라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조정 부서와 품질 검사 부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정을 진행한다. 쌍방이 합의하면 수리나 재작업을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3 조 소비자는 전시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등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 경우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되면 전시회 주최자나 카운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상 후,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와 카운터의 임대인은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