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8 조 본법 위반, 재정성 자금 사용, 국유자금 사용, 대형 과학기기설비 구입, 대형 과학기기설비 및 기타 과학기술자원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련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69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제한을 남용하거나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을 억압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70 조 본법 위반, 표절, 타인의 과학기술 성과 침해, 또는 과학기술 활동에서 허위로 조작한 것은 과학기술 인원이 있는 기관이나 단위 주관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과학기술진보 재정자금이나 위법소득을 취득하면 관련 주관부에서 재정자금과 위법소득을 회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면 해당 기관이나 주관부에서 사회에 위법행위를 발표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국가과학기술기금과 국가과학기술계획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를 금지한다.
제 71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과학기술상을 사취하는 사람은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철회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법에 따라 처벌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나 개인이 허위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국가 과학기술상을 사취하도록 돕는 것은 주관부에서 통보하여 비판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추천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2 조 본법 위반, 과학기술 행정 관련 부서와 그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3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