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첫째, 도시와 농촌의 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간 배치를 조정하고, 인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가 전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조율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계획 구역 내에서 건설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도시 및 농촌 계획은 도시 시스템 계획, 도시 계획, 도시 계획, 타운십 계획 및 마을 계획을 포함합니다.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상세 계획은 통제성 상세 계획과 건설성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계획 구역" 은 도시, 도시 및 마을의 건설 구역과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해 계획 및 통제가 수행되어야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계획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인민정부가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 총체적 계획, 진계획, 향계획, 마을 계획에서 정해졌다.
제 3 조 도시와 마을은 본 법에 따라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건설 활동은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농촌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현지 여건, 실질적 원칙을 근거로 향촌 계획과 마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역을 확정해야 한다. 지정된 지역 내의 향촌은 본 법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 지역 내의 향촌 건설은 계획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외 지역의 향촌 제정 및 향촌 계획, 마을 계획을 장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4 조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도시 및 농촌 전체 계획, 합리적인 배치, 토지 절약, 집중 개발, 첫 번째 계획 및 건설 원칙에 따라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종합 이용을 촉진하며 경작지와 역사 문화 유산과 같은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 국가적 특성 및 전통적 스타일을 유지하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하며 지역 인구 개발 및 계획구 내 건설 활동은 토지관리, 천연자원, 환경보호 등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현실에 따라 도시 마스터플랜과 읍 계획에서 도시의 발전 규모, 절차 및 건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 마스터 플랜, 도시 마스터 플랜, 타운십 기획 및 마을 계획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근거해야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연계되어야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의 편성 및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