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증과 관련된 당사자는 대부분 대만성 동포나 대만성 동포의 친족, 그리고 대륙에 와서 투자하고 장사를 하는 대만성 기업이다. 법률 적용 문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대만성의 특징과 역사 상황, 대만성의 지방성 법규 규정 등 특수한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섭대 공증을 처리한 공증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공증 관리부에서 지정한다. 대만성 당사자가 제공한 대만성의 의미 표현, 사실 및 관련 증명 자료는 대만성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대만 동포는 본토로 돌아가 공증을 신청하고, 본적 또는 임시 거주지나 부동산 소재지에 지정된 공증처에서 처리한다.
해협회와 SEF 가 서명한' 공증인 사용검증협정' 및 그 이후 체결된 보완협정에 따르면 다음 종류의 공증서는 중국공증협회, 성급 공증협회, SEF 를 통해 서로 발급된다.
1. 사건에 따라 발급해야 할 친족관계 공증인, 위탁 공증인과 출생, 사망, 결혼 준비 공증인
2, 입양, 결혼, 출생, 사망, 교육, 위탁서 공증
3. 대륙주민을 신청하여 대만성에 정착하거나 대만성 주민이 대륙에 와서 정착하는 것 (예: 친족관계, 혼인관계, 출생증명서) 을 신청한다.
4. 소득세를 감면하고 부양, 친족관계 공증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증명으로 친족관계, 돈벌이 능력, 장애 상황, 성인 재학 상황, 보험 또는 의료비 납부에 대한 공증 증명서를 포함한다.
5. 재산권 공증이란 재산권, 채권, 상속권 등 유형재산권, 특허저작권, 상표 등 무형재산권, 기업의 자격, 신용, 법정대표인, 허가위임장 및 생산허가증, 생산기업의 합격증명서와 제품검사보고를 포함한 공증입니다.
6, 의료 기록, 세금, 경험, 전문 증명서 등.
보통 대만성에서 만든 공증서는 대륙까지 약 1 개월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