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실, 사법실천에서 민사소송이 심리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쌍방 당사자가 동의한 기초 위에서 민사소송을 중재할 수 있다. 쌍방이 중재 의견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서에 서명할 수 있고, 조정서는 필요 없다. 필기록이 필요하다면, 중재필록도 법적 효력이 있다.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관련 협정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인민법원과 당사자 쌍방이 서명해야만 필록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인민법원 조정서가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양측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민사법률 관계에 대해 이미 * * * 인식을 갖고 법적 확인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래 논란이 있었던 법률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률관계로 이어지고, 권리자는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자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당사자는 이때부터 이런 법적 관계에 대해 어떠한 논쟁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민법원 조정의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7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판사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98 조 다음 안건이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화해를 중재하는 이혼 사건; (2) 입양 사건의 조정을 조정한다. (3) 즉시 시행 될 수있는 사건; (d)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