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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3 배 배상 제거에 관한 규정.
첫째, 세 배의 배상 규정을 취소하다

신소법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증가된 배상액이 500 위안 미만인 것은 500 위안이다.

둘째, 경영자의 행위가 사기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진행된다.

우선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다음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이다.

(a) 도핑, 혼입, 위조품 판매;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게 한다.

(3)' 불량품',' 불량품',' 등 외품' 등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또는 실물 샘플로 상품을 판매한다.

(6) 상품의 실제 이름과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7) 사기성 판매 유도를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거짓 라이브 데모 및 해설을 합니다.

(9)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신문, 정기 간행물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하다.

⑽ 소비자 선불금을 사취하다.

⑵ 합의 된 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고 우편 주문 판매 방식으로 가격을 사기합니다.

⑶ 허위 "상금 판매" 또는 "원금 상환"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나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둘째, 경영자의 행동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경영자의 행동이 소비자를 오도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의 인지수준과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행위가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면 사기가 된다. 이런 행위가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 소비자들은 자신이 오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사기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경영자의 사기 행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손상은 실제 손실이나 손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영자의 행동이 본질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셋째, 경영자 행동의 주관적 측면에서 판단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사기를 구성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고의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말 그대로 사기는 진상을 감추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주관적인 고의적 상태를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사기' 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경영자의 고의적인 심리를 포함하거나 밝혀냈다. 따라서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속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했다.

(a) 판매 실패, 악화 된 상품;

(2)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산지, 위조 또는 남의 기업명을 사칭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다른 사람의 상품명, 포장, 장식을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⑸ 위조하거나 인증로고, 명품 로고 등 품질 로고를 사칭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경영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가 아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사기가 된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