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시대는 비약적인 발전의 시대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얻는 법을 배워야 한다. 좀도둑질은 수치스러운 행위이지만, 극히 비도덕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도죄와 절도죄의 양형 기준은 다르다. 일정한 액수에 도달해야만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고, 도둑의 행위는 치안관리처벌로 계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현재의 법적 근거에 따라 도둑이 벽에 붙어 선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찍은 비디오? 도둑? 벽에 붙여서 선전하다.
이 피시방 장사는 매우 성행하여 사장은 생활 중에 라면, 간식, 생수를 팔아서 약간의 수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좀도둑이 자주 도둑질을 하자 사장은 어쩔 수 없이 도둑에게 개인 이미지 공식을 주어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기로 했다. 민경은 순찰에서 이 사진을 발견한 뒤 금액이 큰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우호적으로 경고했다.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응? 도둑 홍보? 이것은 침해권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식 도둑이 좋은 경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자존감이 있는 도둑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단을 조심하라고 경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이미 도둑의 인격을 침해했고 현행법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한 사람이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할 때, 그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여전히 민사권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는요. 도둑 홍보? 이런 방법은 단지 법적 문제를 감정화하는 것일 뿐이다. 생활 속에서 반드시 자신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주변의 좀도둑을 발견하도록 요구하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사회질서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