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에는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제품에는 중국어로 표시된 제품명,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3. 제품의 특성과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사양, 등급, 주요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그에 따라 중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겉포장 위에 표시해야 하며,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사용을 제한하는 제품은 생산 날짜, 안전 사용 기간 또는 만료 날짜를 눈에 띄는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5. 부적절한 사용으로 제품 자체가 손상되거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 표시나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1 조.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공장 검사 기록 제도를 세우고, 공장 식품의 검사 합격증과 안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일 또는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검사 합격증 번호, 판매일,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를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8 조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