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한 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공안기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후 검찰이 여전히 기소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복의결정을 받은 후 관련 자료와 함께 1 급 검찰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안기관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범죄 용의자가 공안기관에 의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며, 공안기관은 즉시 형사강제조치를 해제하고 구금당사자를 석방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을 받은 뒤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사건 자료를 검찰에 이송해 검찰에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검찰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안기관이나 사건 피해자가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기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면 복의나 검토를 신청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보충 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한 문제는 민사와 형사사건 모두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유형에 따라 증거가 부족한 실제 처리 방식도 다르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이라면 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 석방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 사건이라면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5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법 제 56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추가 수사가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인민검찰원은 2 차 보충 수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