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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비를 냈는데 유틸리티 요금도 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에 따르면 부동산 서비스 요금에는 부동산 서비스 요금과 공유 시설 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비를 내고 공공사업비도 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서비스료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소유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징수하는 비용이며 보안, 청소, 녹화 등 기본 서비스, 동네 공공시설 유지 관리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유틸리티 분담은 동네 공공구역의 유틸리티 요금으로, 업주가 주택 면적이나 사용량에 따라 분담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비를 내면 공공사업비도 내야 한다. 두 부분 모두 부동산 서비스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부동산 관리 조례 제 41 조 규정: "부동산 서비스 요금은 합리적이고 개방적이며 유료와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서로 다른 부동산의 성격과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 부동산 서비스 요금 방법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

"부동산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7 조는 "부동산 서비스 요금에는 부동산 서비스 비용, 법정 세금 및 부동산 관리 기업의 이익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서비스 비용 또는 부동산 서비스 지출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다음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필요에 따라 서비스 직원의 임금, 사회보험 및 복지 비용을 관리합니다.

부동산 * * * 부분, * * 시설 장비의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부동산 관리 지역의 청정 위생 비용;

부동산 관리 지역 녹화 유지 보수 비용;

부동산 관리에서 지역 질서의 유지 보수 비용;

사무실 비용

부동산 관리 기업의 고정 자산 감가 상각;

* * * 재산 섹션, * * * 시설 장비 및 공공 책임 보험 비용

업주가 동의한 기타 비용. ""

"부동산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8 조 규정: "부동산 관리 기업은 정부 가격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고, 부동산 관리 구역 내 눈에 띄는 위치에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준, 요금 항목 및 요금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