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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간의 이유 없는 환불에 관한 법률 규정
7 일간의 불합리한 환불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 접수부터 수취인은 만족스럽지 않은 한 반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비상품 품질 사유만 반품할 수 있고 상품의 2 차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2. 7 일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것은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특수상품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요약하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

이유 없이 반품하다.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