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9 조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업원의 노동안전, 직업위험 예방 문제, 그리고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관련 사항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생산 안전사고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그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51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직해 의무분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분류 감독 관리의 요구에 따라 안전 생산 연간 감독 검사 계획을 세우고 연간 감독 검사 계획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