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범죄 기록 보고 시스템
범죄 기록 보고 시스템
법률분석: 범죄기록보고제도는 한 사람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때 군 입대나 취업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사실대로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숨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실대로' 관련 단위' 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부서란 구체적으로 본인 업무 접수와 입대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서의 어느 부문이 인사부문인지 조직부문인지에 대해서는 요구가 없다. 법이 이 규정을 하는 것은 주로 고용인 기관이 그 직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안치 업무를 용이하게 하고, 관련자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이다. 불만의 내용은 그가 형사처벌을 받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이 실시한 범죄, 인민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종류와 기한, 실제 집행기한, 집행기간 중 감형, 가석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이 누출죄 또는 집행기간 중 또 신죄를 범하여 수죄와 처벌을 실시하는 상황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필자는 행위자가 법적으로 규정한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자발적으로 문의하고 상술한 상황을 상세히 문의하면, 복역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했지만 관련 기관이 구체적으로 문의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범인은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하고 인민법원에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신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00 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입대하거나 취업할 때 해당 기관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숨겨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 286 조: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