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처벌 시행 잠행조치"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12 조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 행정 부서에서 철회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교육기관, 주최자의 허위 출자 또는 교육기관 설립 후 출자를 도피하는 것은 비준된 교육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출자액이나 탈출자액의 두 배 이하, 최대 10 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심사 교육 행정부에서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였다.
"국무원 사무청의 학교 밖 교육기관 발전 규범에 관한 의견" 에 따라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는 관련 규정:
다섯 번째 항목? 라이센스가 완전한지 확인합니다.
학교 밖 훈련 기관은 반드시 비준을 거쳐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 단위 법인 증명서,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증서, 하동) 을 취득해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 운영 허가증과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사람은 설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표준에 따라 정돈해야 한다.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소하고, 훈련 활동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다.
여섯 번째 항목? 등록을 엄격히 비준하다.
교외 훈련 기관의 비준과 등록은 띠화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교육부는 학교 운영 허가증을 비준하고 발급할 책임이 있다. 교육부서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교외 교육기관도 과외 상담 문화 전파 등의 이름으로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교외교육기관이 같은 현에 지점이나 훈련점을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한다. 현을 가로질러 분교나 훈련점을 설립하려면 분교나 훈련소가 있는 현급 교육부서의 승인이 필요하다. 초등 및 중등 학교는 캠퍼스 밖 훈련 기관 개최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개설한 학원이 위법인지 여부는 상술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