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 증명서가 없는 결혼은 실제로 동거나 사실결혼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동거를 보호하지 않는다.
2. 결혼하고 싶은 남녀는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3. 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증을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4. 결혼 등록 후 남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고, 남자는 여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결혼 증명서가 없는 결혼이 사실결혼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사실 결혼 중 남녀는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사실중혼이 되어야 한다.
2. 사실결혼 당사자는 결혼의 목적과 공동생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배우자를 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결혼과 다른 미혼관계의 내용상 중요한 차이다.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는 결혼의 목적과 동거의 형식이 없기 때문이다.
3. 사실혼 중 남녀 쌍방의 혼인 상태는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즉, 내부에는 부부 생활의 전체 내용뿐 아니라 외부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부 신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결혼과 다른 미혼성 관계의 형식적인 중요한 차이다.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와 행위는 모두 부부의 이름이 없고, 대중은 부부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4. 사실결혼 당사자가 결혼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결혼 등록 요건이 없는 것은 사실결혼과 법정결혼의 차이의 주요 표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리든 안 하든 법적 의미의 결혼이 아니다.
요약하면, 결혼 증명서가 없는 결혼은 사실상 동거관계, 혹은 사실결혼이며, 우리나라는 동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9 조
결혼하고 싶은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50 조 등록 결혼 후 남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 가족의 일원이 되고 남자는 여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결혼 증명서가 없는 결혼이 사실결혼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적용 가능한 결혼 및 가족 편집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7 조 제 1 항
민법' 제 1049 조 규정에 따라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민정부부'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0 일 공포될 때까지 남녀 모두 이미 일치했다 결혼 증명서가 없는 결혼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