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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까?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고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다. 하지만 공안국은 신고자에게 연락해서 신고기록을 작성하므로 전화신고든 현장신고든 최종 신고 후에도 현장에 가야 한다.

공안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상황을 묻고 필기록을 잘 작성하며 신고자와 필기록을 체크하고 신고자가 체크한 후 지문에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안기관은 필요하다면 과정을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고입건은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한 행위다. 내부 고발자는 이 사건과 무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자는 다른 사람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지만 사건 수사에 들어간 후에도 파출소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자가 신고하면 직접 참석할 필요가 없다.

입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

1, 범죄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본 기관이 관할하는 사건;

3. 사건의 출처 자료 (고소, 검거, 자수등) 를 검토한 후. ),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이 입건한 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에게 비용을 납부하고 원고에게 수락 통지서를 발급한 후 개정 시간을 별도로 통지합니다.

2. 입건법원이 입건하기로 결정한 후, 2 일 이내에 사건을 관련 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하고, 이양 수속을 처리하여 이양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접수하거나 등록한 날짜는 신청일입니다.

4. 법원이 입건한 후 피고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피고에게 한 달 동안 증거기간을 줄 것이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69 조.

공안기관은 즉시 공민의 납치, 신고,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상황을 묻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확인 후 유괴자,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자수인의 서명, 지장을 찍는다. 필요한 경우 이 과정을 기록하고 녹화해야 한다.

제 170 조

공안기관은 유괴자, 신고인, 고소인, 고발자, 자수인이 제공한 관련 증거자료를 등록하고, 유괴자, 신고인, 고발자, 자수인이 서명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녹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