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56 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의견, 기소 결정,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경찰에 신고했고 누가 증거를 제공했습니까?
누가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공민 신고는 증거가 필요 없어 공안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시민들은 전화, 인터넷, 편지 등을 통해 경찰에 비상사태를 보고하거나 긴급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즉, 증거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것으로 사건의 피해자로서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공안기관이 담당하는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공안기관에 의해 인출되고, 심사, 기소 또는 재판 단계에서 각각 검찰원이나 법원에 의해 관련 증거를 추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