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기관과 통신하여 수익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소홀함이나 다른 이유로 회사와 소통하여 소득 증명서를 발급해 볼 수 있다.
2. 기타 증빙 자료 제공: 회사가 소득증명서를 발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은행 유수,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수입을 증명하는 다른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원조 신청: 기관이 무리하게 소득증명서 제공을 거부하면 현지 사법부에 법률원조를 신청해 사법부가 문제 해결에 개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노동 중재 추구: 단위 행위가 노동권익 침해와 관련된 경우 현지 노동중재기관에 항소하여 노동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수익 증명서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1. 개인 기본 정보: 개인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근무단위 정보: 개인 근무가 있는 단위의 이름, 주소, 전화 등 정보, 그리고 개인의 직장에서의 직무, 직함, 직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임금 정보: 월급, 성과상, 연말 상여를 포함한 개인 임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근무 시간: 입사 및 퇴직 시간 (퇴직한 경우) 을 포함하여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사회보험납부증명서: 개인사회보험납부증명서를 제공하여 개인사회보험납부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기관이 소득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8 조
노동 쟁의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합법, 공평, 제때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노동 쟁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