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5 6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신산업 신형식 발전을 지원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지를 촉진하는 의견' (5 번) 은 최근 3 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광전지 빈곤 완화 규범 광복발전산업지 지원에 대한 의견' (8 번) 과 국가림업국, 국토자원부 등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바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토지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장소 임대는 광전발전사업의 중요한 위험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첫째, 임대 기간은 최대 20 년입니다. 5 번 문건은 광복 풍력발전 프로젝트 토지양도금에 대해 특별규정, 즉 고비 사막 초원 등 이용되지 않은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임대방식으로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표면 형태를 바꾸지 않는 일부 토지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계약법에 따르면 임대 계약의 최대 기간은 20 년이며 광전지 프로젝트의 운영주기는 20 년을 초과할 수 있다. 부지의 임대 기간이 항목의 기간을 덮을 수 있도록 당사자는 두 개 이상의 임대 계약을 중첩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구 기본 농지 점유는 금지된다. 8 번 문건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관련 법규와 계획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지역에서 광전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을 엄금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의견의 효력 수준은 부서별 규정일 뿐이지만 경작지의 특수성과' 금지' 등 가혹한 단어를 감안하면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거래행위는 무효한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간권 입법의 부재가 광전지 프로젝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태양 광 발전은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하므로 태양 광 정사각형은 해당 공간의 빛에 대한 독점권을 가져야합니다. 즉, 두 개의 태양 광 정사각형이 동일한 범위의 지상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존 법률제도 하에서 광전지 운영자가 누리는 임대채권은 이러한 배타적인 권리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광전지 발전은 여전히 젊은 신흥산업으로, 우리나라 전력업계의 시장화 정도가 낮다. 광전지 기술의 부단한 성숙과 전력 시장화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공간권 입법이 결위될 위험이 결국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