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제 22 조는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학생 상태 (시험) 를 취득하거나 해당 학력을 획득한 고교 법학과 본과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고등법학과 본과 이상 학력 졸업생, 법률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은 통일법직업자격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험 등록 직업 자격에는 새로운 규정이 있다. "의견" 에 따르면, "시행 방법" 제 9 조에서는 법률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한 직업자격에 대해 일반 규정, 즉 "일반고등학교 전일제법학본학력,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일제 고등학교 비법학과 학사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일제 고교 비법학과 학사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며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넘었다. " 이 규정은 법률직업자격시험의 직업자격의 문턱을 제고하고, 근원에서 법률직업자의 직업자질과 직업능력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동시에, 고정 재고 증가, 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혁 사고방식을 따르고,' 의견' 이 확정한' 노인노방법, 신인신법' 의 원칙에 따라, 제 22 조는' 본법 시행 전에 이미 학적인 (시험) 을 취득하거나 해당 학력을 취득한 고교 법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법률전문지식을 갖춘 고교 비법학을 규정하고 있다. 방법' 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 학생 신분 (시험) 을 취득하거나 상응하는 학력을 취득한 사람은' 노인' 에 속하며 제 22 조의 규정이 적용돼 줄곧 유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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