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란 한 사회에서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이런 종교의 의식과 전통에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의 박해나 차별을 걱정할 필요 없이 어떤 종교도 믿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종교의 자유는 한 사회에서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이 사회에서 이런 종교의 의식과 전통에 공개적으로 참여하거나, 사회의 박해나 차별을 걱정할 필요 없이 어떤 종교도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종교를 포기하거나 바꿀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는 자유,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 이 종교를 믿는 자유, 그 종교를 믿는 자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에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종교 교리의 속박과 영향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종교명언)
중국의 종교사무는 중국인이 스스로 관리하며, 외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이미 중국의 각 종교가 따르는 원칙이 되었다. 중국의 종교 단체는 독립 자주의 원칙 하에 자치, 자양, 자서전을 실시한다. 독립자주의 원칙은 상호 존중과 평등과 우호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단체나 종교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종교감정에 기반한 용병과 기부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종교사무를 포함한 조건만 붙이면 종교조직은 받아들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