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건 심리에서 재판정은 법률 규범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직접 법률을 적용해 재판하고 시민의 헌법권리를 침해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측에 위헌 심사를 건의할 권리가 있다.
(2) 구체적인 사건의 당사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 규범이 헌법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위헌 심사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원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는 모든 법적 구제의 가능성을 다 써 버린 후에도 헌법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측에 위헌 심사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위헌 심사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현재 우리 헌법감독의 대상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기타 규범성 문서, 주관기관이 내린 결의와 명령이다. 그러나, 이 대상들은 집중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법률과 기타 규범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위헌 심사 제도를 보완하려면 위헌 심사 대상을 집중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헌법 검토 절차의 표준화와 구체화.
우리나라는 현재 심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시작 조건, 수락 형식, 접수 절차, 심사 원칙 (예: 공개 심사 원칙), 심사 절차, 결정 형식, 결정 효력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위헌 심사 제도를 더욱 보완하려면 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구체화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4, 위헌 심사의 길을 닦다.
법률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데는 사전 심사와 사후 심사라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선행심사란 법률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발효 전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 건설의 프레임워크 요구 사항과 헌법의 내재적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 사후 심사는 주로 법률 및 기타 규범의 서류제를 채택한다. 합헌성 심사 방식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법적 규범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5. 위헌 책임을 명확히 하다.
현재 우리 헌법감독의 책임조치는 위헌법안을 비준하지 않는 것이다. 위헌적인 법률, 규정, 결정 및 명령을 철회합니다. 국가기관 정상직을 해임하다. 위헌심사의 결과에는 합헌성과 위헌성이 포함되며, 위헌성에는 입법과 적용이 포함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책임 형식을 취해야 한다. 위헌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을 추궁하고 헌법의 권위성과 통일성을 제때 지키며 위헌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