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를 전복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려는 음모
2. 간첩조직에 가입하거나 간첩조직과 그 대리인의 임무를 수락합니다.
3. 국가 비밀을 훔치거나, 간첩하거나, 매수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
4. 국가 직원의 탈북을 지시하고, 유혹하고, 뇌물로 뇌물을 준다.
5,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기타 파괴 활동.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의 민주적 독재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는 일반 범죄이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다양한 범죄의 동일한 특성을 요약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가장 해로운 범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2 조 국가안보는 국가정권, 주권, 통일, 영토보전, 인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기타 중대한 이익이 위험과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 안보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국가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모두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침범할 수 없고 분할할 수 없다. 국가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보호하는 것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국민의 공동 의무이다.
제 13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국가안보업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개인이나 조직이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