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동물 방역법".
제 15 조 국가는 동물 전염병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국내외 동물 전염병과 양식업 생산 및 인체 건강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국무원 위생건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동물 전염병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 예방 통제 정화 동물병 제거 조치와 기술 규범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 위생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동물병 예방, 통제, 정화, 소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에 대해 강제 면역을 실시한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강제 면역을 하는 동물병 병종과 지역을 확정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강제 면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 행정구역 동물병 유행에 따라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병 병종과 지역을 늘리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며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에 신고하여 등록한다.
제 17 조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병 강제 면역의무를 이행하고, 강제 면역계획과 기술규범에 따라 동물을 면역접종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역서류를 만들고, 가축과 가금류의 표시를 덧붙여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강제 면역접종을 받은 동물은 면역의 질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면역을 보충한 후에도 여전히 면역의 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기관과 개인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국가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