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이너 운송 (선하 증권 운송)
선하 증권의 법적 성격. 선하증권 분류: 이미 선적된 선하증권과 운송할 선하증권을 받았습니다. 기명 선하증권, 무기명 선하증권 및 지시 선하증권 선하 증권 및 비 선하 증권 청소; 직접 선하 증권, 환적 선하 증권 및 복합 선하 증권; 운임 선불 선하증권과 운임 대 선하증권.
선하 증권 및 보증서 (선적항 및 목적지)
운송회사와 목적항 수취인 사이의 보증서-선하증권 사본+인도보증서 (선의와 악의로 나뉘어 효력이 다르다)
5. 3 개의 선하 증권 협약
(1) 헤이그 규칙 A. 운송회사의 최소 의무: 항항성의무 (화물과 선원의 항항성, 적합) 화물을 돌볼 의무 불합리한 우회를 하지 않는 의무 B. 운송회사의 책임 기간과 면책 (중점: 선박 관리 과실 문제-불완전한 과실 책임)
헤이그 규칙 제 4 조 제 2 항은 "운송회사와 선박 모두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선장, 승무원, 조종사 또는 운송인의 직원은 선박 항해 또는 관리에서 의무를 수행, 과실 또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b) 화재가 운송회사의 실제 과실이나 음모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화재.
(C) 해상이나 기타 항해할 수 있는 수역의 재해, 위험 및 사고.
자연재해.
(e) 전쟁 행위.
공적 행위.
군주, 당국 또는 국민의 구금 또는 통제 또는 법에 의한 구금.
검역 제한.
(I) 화주 또는 화주, 대리인 또는 대표의 행위 또는 행위.
(J) 일부 또는 전면 파업, 공장 폐쇄 또는 업무 제한,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과 혼란.
(l) 바다에서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거나 구하려 한다.
(m) 부피나 무게의 손실 또는 상품의 고유 결함, 성격 또는 결함으로 인한 기타 손실 또는 손상.
포장이 불량하다.
(o)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운송 표시.
(p) 실사에도 불구하고 발견 할 수없는 잠재적 단점.
(q) 운송회사의 실제 과실이나 개인 계획, 운송회사의 대리인이나 직원의 과실이나 과실로 인한 기타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이익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소멸이나 손상이 운송회사의 실제 과실이나 공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운송회사의 대리인이나 직원의 과실이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적용 범위: 계약국이 발급한 선하증권, 계약국이 전세 계약에 따라 발급한 선하증권, 계약국 항구에서 선적, 제 1 조항, 계약국이 전세 계약에 따라 발급한 선하증권, 계약국 선적항 또는 하역항 또는 대체하역항에서 발급한 선하증권, 제 1 조항, 전세 계약 항목에 따른 선하증권 3. 용선 운송 (당사자 의미 자치)-용선 계약 (1)- 항차 용선 계약. 파견비 (2) 정기 전세 (기세)-해지 조항 (3) 광선대여 국제해운보험 1. 해양운송화물보험과 화물손실보험의 차이' * * * 동해손' 과' 단독 해손'; 화물 손상 책임. 실제 전체 손실 및 추정 전체 손실-대위 변제권을 포기하다. 보험 책임 (1) 손해보험-자연재해 및 사고 (2) 분손보험-손해보험+자연재해로 인한 일부 손실 (3) 모든 보험-분손보험+일반부가보험 (4) 부가보험.
특수부가보험, 특수부가보험 (전쟁보험과 화물운송파업보험)
(5) 제외:
피보험자의 의도적 인 행동이나 과실로 인한 손실; 화주의 책임으로 인한 손실 보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물의 품질이 낮거나 수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손실 보험 상품의 자연 손실, 본질적 결함 및 특성, 시장 가격 하락 및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실 및 비용 전쟁과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