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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력 공급 계약에서 전력 사용자는
법적 주관성:

급수, 가스 공급, 난방 계약은 전력 공급 계약과 마찬가지로 연속 공급 계약이다. 계약 대상, 즉 물, 가스, 열은 국민 경제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특수한 상품이다. 공급자는 특수한 주체이며 법에 따라 특정 경영 자격을 가진 공급자일 수밖에 없다. 그 계약은 모두 사용자에게 물 공급, 가스 공급 또는 난방, 사용자가 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쌍방의 관계는 일종의 매매 관계이다. 급수, 가스 공급, 난방 계약 및 전력 공급 계약과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전력 공급 계약의 관련 조항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수 계약에서 급수측의 책임은 전기 공급 계약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즉, 급수측은 국가가 규정한 수질기준과 약속에 따라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급수가 국가가 규정한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자 건강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급수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급수, 가스 공급, 화력 공급 계약은 각각 특징이 있으며, 전력 공급 계약과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전원 공급 계약의 관련 조항만 참고할 수 있고, 완전히 적용될 수는 없다. 급수 가스 화력 계약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관련 입법이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계약법' 제 178 조에 따르면 전력 공급 계약의 이행지는 당사자가 약속한 장소여야 한다. 당사자는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전력시설 재산권 경계는 이행지이다. 계약의 이행지는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며, 본 법의 총칙 1 장에 규정된 계약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조항은 이행지를 가리킨다. 계약 당사자는 이행 장소 또는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 원칙은 총칙 장, 즉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돈을 받는 쪽의 소재지에서 이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다른 대상은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전력 공급 계약의 표지물은 무형재산이므로 이 장에서 이행지에 대한 특별 규정이 필요하다. 이 조의 규정은 총칙에 상대적인 특별규정이자 총칙에 대한 보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지식: 전기, 물, 가스, 열 공급 계약 (전기 공급 계약, 급수 계약, 가스 공급 계약, 난방 계약 포함) 은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전기, 물, 가스, 열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런 계약도 특수한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매매 계약의 일반적인 특징 외에,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계약의 표지물은 특수화물이다. 계약의 표지물은 전기, 물, 가스, 열이다. 이런 상품은 생산 생활의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의해 독점된다. 따라서 생산 생활에서의 사람들의 필요를 보장하기 위해 법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형식 계약을 채택한다. 계약 조건은 공급자가 작성하며 사용자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관련 내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표지물의 양과 시간에 대해 자신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런 계약은 형식 계약에 속한다. (c) 계약 이행의 연속성은 전기, 물, 가스, 열 공급 및 사용 연속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연속적이다.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전기, 물, 가스, 열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용자는 반드시 제때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