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물도로운송업체는 교통제한관리규정에 따라 운송계획과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험화물운송차량이 고속도로 입구 부근에 주차하거나 모이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각 고속도로 경영 단위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경고 표시를 설치하여 입구 관리를 강화하고, 금지 기간 동안 위험물 운송 차량의 진입을 거부한다.
러시아워에는 교통 제한 라인의 교통 관리 조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해 분류,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8 조 자동차는 반드시 승인 적재 품질에 부합해야 하며, 과부하를 엄금해야 한다. 적재물의 길이, 폭, 높이는 적재 요구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적재물은 쏟아지거나 흩어지면 안 된다.
자동차가 해체할 수 없는 오버런 물품을 휴대하여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규정한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주행하고 뚜렷한 표시를 걸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해체할 수 없는 오버런 물품을 휴대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다.
폭발물,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 독성 및 방사성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주행하고 경고 표시를 걸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