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법을 준수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신분, 지위, 민족, 성별, 부, 직업 등 법에 의해 추궁된다.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헌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인민법원이고, 법률감독기관은 인민검찰원이다. 법원, 검찰, 공안부는 서로 협조하여 서로 감독해야 한다.
4. 절도. 절도죄는 "도둑질" 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돈과 물품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다.
5. 상해죄. 싸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 건강상의 상해를 초래한 것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일반 상해죄, 중상죄, 일반 상해죄의 가중 과과과수범으로 나뉜다.
6.' 의무교육법' 제 4 조는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7.' 미성년자 보호법' 제 10 조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의무와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포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익사 금지,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 차별 금지.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재능 있는 선생님이나 학부모와 연락을 취해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둘째, 제때에 치료하다. 셋째, 의료 입원 서류와 진단 서류를 잘 보관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제때에 신고하여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살인자의 특징을 보고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임무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한 징벌 수단은 사형이다.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37 조: 미성년자는 본 법에 규정된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어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구성돼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