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의 저보험 정책의 구체적인 규정은 각지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역 상주 호적을 가지고 있고, * * *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며, 도시 호구의 월 평균 수입이 245 원/사람/월 미만이고, 농촌 호구의 월 평균 수입이 130 원/사람/월보다 적으면 도시와 농촌의 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서면 신청서-마을 (집) 확인, 평가, 공시-마을 (구) 감사, 공시-민정국 승인-카드 발급.
법적 근거: 사회 지원을위한 임시 조치
제 9 조 국가는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생활보장가정재산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최소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제 10 조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의 생활비에 따라 확정해 발표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최저 생활보장 가계소득상태와 재산상태를 인정하는 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1 조는 최소 생활보장을 신청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a) * * * 함께 사는 가족들이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족 성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입가조사, 이웃방문, 민원증명서, 대중평의, 정보검증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예비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사회 공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3)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신청을 비준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 사회에 공포한다. 자격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12 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공동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과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의 차이에 따라 월별로 최저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 최저 생활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최소 생활보장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노인,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중병 환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최저생활보장가정인구상태, 소득상태, 재산상황이 바뀌었을 때,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최저 생활보장 가정의 인구상태, 소득상태, 재산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최저 생활보장가정의 인구상태, 소득상태, 재산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제때에 최소 생활보장금 지급을 발행, 감소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최저 생활보장금 발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