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3 조는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제 30 조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작지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비경지로 전환한다. 국가는 점유 경작지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점유하고 개간하는 것' 원칙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가 점유하는 경작지의 수와 질과 비슷한 경작지를 개간하는 일을 담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작지명언)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는 요구에 맞지 않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쓰인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작지 개간 계획을 세우고,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를 감독하고, 계획대로 경작지를 개간하거나, 계획조직에 따라 경작지를 개간하고,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 37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