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민공이 공사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농민공이 공사장에서 부상을 당했는지 여부는 주로 고용인 단위 (기업, 개인경제조직) 와 노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관계여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피해를 입었고 고용관계가 있는 고용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의 상해책임분쟁을 처리할 수 있으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 근거하다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약이 없으면 농민공이 공사장에서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농민공이 공사장에서 부상을 당해 노동계약이 없는 사람은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다음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중 임금 및 복지 대우;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농민공은 배상이 있습니까?
농민공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것은 보상이 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이다.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장애를 구성하는 사람도 장애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장애 등급이 나오면 중재위원회에 판결을 신청하여 용인 단위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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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1 조 근로자가 있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람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