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법원이 판결서에 근거하여 쓴 문건으로,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 사실 및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1. 사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1, 사본은 보통 증명작용을 하지만, 사본만으로는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사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거나 원본과 검증해야 한다.
2. 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면 일정한 법적 효력이 있지만 원본보다 법적 효력이 적다.
2.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1. 신청 집행은 반드시 원본을 검사해야 한다. 즉, 신청 집행은 반드시 원본을 가져와야 하지만, 결국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집행 신청을 접수할 때, 원판결을 접수해서는 안 되며, 집행판사에게 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본을 휴대하고 입건할 때 체크하면 된다.
2, 그리고 원본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일부 법원은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직접 요구하고 판결문의 유효 증명서가 있어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네가 한 부 남기는 것을 건의한다.
셋째, 원본과 사본의 차이
1, 두 가지 구분자가 다릅니다.
법적 구속력이있는 문서의 수가 다릅니다.
쓰기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항소 기간과 항의 기간은 다릅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55 조
판결문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59 조
대중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