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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상대방에게 공고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강제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 10 일 이내에 집행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40 조 집행 통지 및 집행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를 보내야 하며, 즉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법적 객관성:

어떤 상황에서 송달할 수 없습니까? 제 140 조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안건은 공고하여 송달할 수 없다. 조정의 경우, 지불령은 공고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다. 공고송달 조건: 하나는 송달인의 행방불명이다. 송달인이 고정주소가 없고 현주소를 찾을 수 없고 행방불명으로 인민법원이 직접 송달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적용 조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신중하게 사용하다. 우선 입건 시 당사자에게 쌍방의 현재 상세한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당사자는 자연인으로서 당사자의 신분증과 호적 증명서를 제공한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등록기관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배달할 때 송달인을 찾을 수 없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소송 서류가 반송되어 공고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배달인이 임시 외출이나 이주로 인해 배달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송달인의 행방 불명의 확인은 공안부서나 소재지 단위, 거리사무소의 증명서에 근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송달인의 근친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성 절차 위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배달 방식을 통해 배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실종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인민법원은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우편 송달 등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이외의 민사소송법 제 7 장 제 2 절에 규정된 공고송송 방식은 결국 당사자에게 법률문서를 전달할 수 없다. 법원은 공고 이외의 다른 송달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다른 송달 방식을 통해 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구 사항, 즉 법률문서는 공고방식으로 직접 배달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절차가 위법이 될 것이다. 둘째, 원인과 과정은 반드시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법원이 공고송송 방식을 채택한 후, 반드시 서류에 공고송을 채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공고송송 적용 조건과 방식을 준수하는 과정을 전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심 서류에 이런 기록이 없다면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행방 불명을 확인하지 않았고, 다른 송달 방식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조정의 경우, 지불령은 공고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다. 법원은 공고 이외의 다른 송달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고, 다른 송달 방식을 통해 송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 송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