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제 * * * 제 6 조:
계약 쌍방은 일본이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본과 결탁하여 침략과 평화를 파괴하는 다른 나라들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계약 당사자가 일본이나 일본과 동맹을 맺은 국가의 공격을 받고 전쟁 상태에 처하면 계약 당사자는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양측은 또한 충직한 협력정신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국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계약 쌍방은 쌍방의 동의를 거쳐 제 2 차 세계대전 중 다른 동맹국들과 대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 반대하는 어떠한 연맹도 체결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에 반대하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행동조치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평화와 보편적 안보를 공고히 하는 이익에 근거하여, 계약 쌍방은 중수 공동이익과 관련된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계약 쌍방은 우호협력의 정신에 따라 평등과 호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중수 양국의 경제와 문화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능한 모든 경제 원조와 필요한 경제 협력을 하다.
본 조약은 쌍방의 비준을 거쳐 즉시 발효되므로 비준서는 북경에서 교환해야 한다. 보충: 중국-소련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 보충 협정.
소비에트사회주의연맹 최고소비에트 의장단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오늘 체결한 우호동맹 공조조약에 따르면 양국의 국방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에트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가 보완협의를 달성했다.
소련의 중앙아시아와 극동 지역이든 중화인민공화국의 만주와 신강에서든 외국인이 양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 3 국의 자본이나 이들 국가의 시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기관, 회사 및 단체의 공업, 금융, 상업 및 기타 경영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