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조례 제 65 조에 따르면 철도운송업체는 법률, 행정규정,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여행객과 함께 휴대하고 부치는 수하물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검사에 종사하는 직원은 안전검사 마크를 착용하고, 법에 따라 안전검사 의무를 이행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승객이 입역하고 짐을 부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66 조 여객은 철도운송업체가 역, 열차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며,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되며, 불꽃놀이 폭죽, 총기 탄약 등 위험물이나 기타 금지품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위탁해서는 안 된다.
휴대품의 종류와 수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서가 공안기관과 함께 규정하고 역 열차 등에 발표한다.
확장 데이터:
철도 여객 운송 규정 제 53 조 여행객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시발역에서 승차를 금지합니다.
2. 차에서 내리거나 내릴 때 무료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과체중 부분에 4 가지 소포운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분할되지 않은 전체 과체중, 초대형 품목 및 동물의 경우, 4 가지 소포가 상역에서 하역까지의 운임은 총 중량으로 지급됩니다.
3.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위험물이나 물품,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물품, 파손되거나 오염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4 종 소포는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까지 화물의 총 중량에 따라 두 배로 계산됩니다. 위험물은 전방 주차장으로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 부서에 넘겨 처리하다. 현지에서 파괴해야 하는 위험물은 그 자리에서 파괴해야 하며, 해를 입지 않고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을 몰수할 때, 몰수된 사람에게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4. 중량초과 및 대형물품의 가치가 운송비보다 낮으면 운송비는 물품가치의 50% 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운임을 받을 때 본 열차의 시발점과 종착역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철도 안전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