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인 행위는 타인을 해치는 경우에만 법률의 개입을 받아야 하는지, 자신이나 대중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사회의 공공성을 손상시켜야 하는지, 법적 개입의 이유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제시된 원칙으로는 상해원칙, 합법적인 부모관념 원칙, 범죄원칙, 최대한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완전성과 조화를 이루는 변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 법이 관련된 가장 낮지만 가장 높은 행동 규범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무해원칙, 존중원칙, 우세원칙 사이의 관계: 1. 우세 원칙은 환자를 잘 대하는 첫 번째 원칙이며,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윤리적 원칙의 전제와 기초가 된다. 2. 우세 원칙과 마찬가지로, 무해 원칙은 환자를 잘 대하는 도덕원칙 요구의 또 다른 측면이며, 그것은 또한 과 (와) 된다.
그럼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직원을 해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견지하는 것이다.
4 는 다치지 않는다' 원칙: ①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③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을 해로부터 보호한다. ①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다만 자기 보호 의식을 높이고 싶다. 자신의 소홀함이나 실수로 자신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자신의 안전의식, 안전지식, 일에 달려 있다.
"4 무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을 해치지 마라. 업무에서는 상응하는 안전조작 규정에 따라 조작하고, 개인보호용품에 주의하고, 요구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3. 다른 사람에게 다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고의로 무심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 너는 자신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
1. 법과 도덕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이것은 법이 본질적으로 도덕적 내포를 포함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Xi 가 제기한 원칙은 상해원칙, 법률학부모주의 원칙, 범죄원칙, 관용, 사회성실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