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입법, 즉 법률의 창제는 법률법규를 제정, 보충, 수정, 폐지 및 비준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법규를 제정, 보충, 수정, 폐지 및 비준할 수 있는 활동을 가리킨다. 좁은 입법은 국가 입법권의 의미상의 개념으로, 국가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입법활동, 즉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그 상설기관이 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만을 가리킨다.
2. 당대 중국의 입법부와 그 권위.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2)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국무원 각 부처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한다.
(3) 지방,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이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4)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NPC 상임위원회의 부재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이십시오)
(5)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지만,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와 상충되는 인민정부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6)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입법은 서로 다른 특별행정구 기본법이 상충되는 전제 하에 독립된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
3. 현대 중국 입법의 기본 절차:
(1) 법안의 출범은 입법 절차의 첫걸음이다.
(2) 법률 초안의 심의는 입법 과정의 핵심 단계이다.
(3) 법률 초안의 표결과 통과는 입법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계이다.
(4) 법률의 반포는 입법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단계이며, 법률 발효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률이 통과된 후에는 발표되지 않은 어떤 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