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 전용권 보호 원칙. 이것은 상표법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며,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법의 직접적인 목적이다. 상표전용권을 확인하고 인정해야 상품 유통질서를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2) 등록 원칙. 등록원칙이란 등록을 통해 상표전용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이 상표 주관 기관에 등록하기만 하면 상표 소유권을 누릴 수 있다.
(3) 먼저 원칙을 신청하다. 상표법' 제 18 조는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4) 자발적 등록 원칙. 상표법은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 사업 단위, 자영업자가 상표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상표 이용자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용권을 획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5) 복습 원칙. 상표 등록 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심사 원칙이다. 첫째, 원칙을 심사하지 않는다. 중국은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상표국이 상표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법정 형식에 따라 상표가 등록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 등록을 허가한다. 이의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면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1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효 기간은 상표 승인 등록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등록상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을 승인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승인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한 상표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판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전시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등록상표의 소유권은 양도할 수 있다. 양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양도입니다. 둘째, 상속과 이전. 어떤 양도든 반드시 법에 따라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상표 소유자도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유상으로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정식 사용자의 이름과 상품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