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이중 배상 기준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비를 포함한 인신피해보상과 재산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람은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직업상해, 산업상해, 업무상해라고도 하는데, 근로자가 직업활동이나 직업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때 받는 불리한 요인과 직업병 피해를 가리킨다.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업무 관련 상해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등급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차 장애 수당은 내 임금 ×27 개월입니다. 2 차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5 개월이다. 3 단계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3 개월이다. 4 급 보조금은 본인의 임금 ×2 1 개월 등이다.
2. 생활자립장애 정도에 따라 생활보호비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40% 또는 50% 를 지급한다.
3. 장례보조금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6 개월 동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