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 계약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운영 절차
1. 상대방이 제때에 노동계약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다. 즉, 노동계약을 변경하는 주체는 기업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어느 쪽이 노동계약 변경을 요구하든, 반드시 제때에 상대방에게 노동계약을 변경하라고 요구해야 하며, 노동계약 변경의 원인, 내용 및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2.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답장을 합니다. 즉, 상대방이 노동계약 변경을 요구한 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규정한 기한 내에 회답해야 하며, 상대방이 노동계약 변경을 요구한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3. 쌍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했습니다. 즉, 쌍방 당사자가 합의하여 노동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계약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서면 협정은 어떤 조항을 명시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된 노동계약의 유효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서면 협의는 쌍방의 서명날인을 거쳐 기업 주관 부서나 상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신고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노동 계약 변경의 주체는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노동계약의 변경은 노동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노동법에 규정된 평등 자발적, 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변경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첫째, 한쪽은 법에 따라 노동 계약 변경에 대한 건의를 하고, 변경의 이유와 변경 조항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기한 내에 회답을 요구한다. 그런 다음 상대방은 기한 내에 답변을 주고, 변경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협상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쌍방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서면 협의를 형성하고, 변경 협의가 발효됩니다.
4. 고용인 기관이 업무요구에 따라 근로자의 일자리를 조정할 때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의 관련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5. 노동계약이 변경된 후, 원래 조항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지만, 원래 노동계약의 다른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위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노동계약이 변경되면 계약 변경 이유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모두가 이 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여러분을 위해 정리한 관련 내용입니다. 의문이나 추가 요구가 있으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