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은 "국가는 식품생산경영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식품생산경영자는 농촌 소작업장이든 대형 식품생산업체든 허가를 받아야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법규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경우 허가 없이 관련 생산경영 활동에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탕, 초콜릿 등 식품 생산업체는' 사탕, 초콜릿 위생 기준'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허가 없이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이 규제와 관리를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식품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식품의약감독부에 등록해 해당 제품이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 소형 식품 가공 생산에 종사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식품 가공 생산에 종사하는 농촌 소작업장도 상응하는 증빙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용이나 자급자족을 하는 자연인은 경영활동에 속하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허가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식품 생산 및 운영 허가 제도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이나 규정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관련 생산 및 운영 활동에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감독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여전히 규제부에 등록해 식품안전국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7 장 제 49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는 식품안전국가기준에 속하지 않거나 규정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