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의 회사 책임에 따라 무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로 나뉜다.
2. 관할 관계와 관할 관계에서의 회사의 지위에 따라 본사와 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통제와 통제된 관계에서의 지위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눌 수 있다.
회사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a) 주주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에 따라 회사는 5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무한회사, 즉 모든 주주들은 출자에 관계없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2.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들은 출자액을 제한해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합자회사, 무한주주와 유한주주로 구성된 회사
4. 주식유한공사, 그 모든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며, 모든 주주는 그 보유 주식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주식회사는 무한책임주식과 유한회사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이다. 이런 구분 방식은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 방식이다.
(2) 국적에 따라 회사는 국내 회사, 외국 회사, 다국적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3) 회사는 통제와 통제된 관계에서의 지위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눌 수 있다.
모회사란 다른 회사에서 일정량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합의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인사, 재무, 업무 등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모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자회사 지분 보유 여부가 아니라 자회사 경영에 참여할지 여부다. 자회사란 그 주식이 다른 회사에 의해 통제되거나 합의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의해 실제로 통제되고 지배되는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는 독립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회사명, 회사 정관 및 이사회를 소유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진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이나 중대한 인사는 여전히 모회사가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13 조 제 2 항은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기업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할 관계와 관할 관계에서의 회사의 지위에 따라 본사와 지사로 나눌 수 있다.
본사는 회사라고도 하며,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고 회사의 모든 조직기관을 관할하는 총기구를 가리킨다. 본사는 보통 지점보다 먼저 설립되어 회사 내부 관할 체계에서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지사는 업무 자금 인력 등 방면에서 회사의 관할을 받는 지사를 가리킨다.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다. 그 지점에는 법과 경제적 독립성이 없지만 설치 절차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13 조 1 항은 회사가 지사를 설립할 수 있고, 지사는 기업법인 자격이 없고,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회사 신용기초에 따라 경영활동이 회사 자본액이 아닌 주주 개인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를 연합회사라고 한다. 무한 회사와 같은 회사의 경영 활동은 회사의 자본 규모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런 자본 규모를 합자회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합자회사이다. 회사의 설립과 운영은 주주의 개인 신용과 회사의 자본 규모 (예: 합자기업) 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회사는이 법에 따라 중국에 설립 된 유한 책임 회사 및 유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제 6 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사항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