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 은 엄격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영화를 포함한 저작권을 누리는 작품을 복사, 전파, 전시 또는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I. 저작권법 개요
저작권법은 오리지널 저작물의 창작자를 보호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학 작품, 음악 작품, 영화, 예술 작품 등이 포함됩니다. 중국에서는 저작권법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해적판 영화의 정의
해적판 영화는 영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제 전파된 영화를 말한다. 이 영화들은 불법 채널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발행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적판 영화의 불법성을 전달한다
해적판 영화를 리트윗하는 것은 영화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47 조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복제, 발행, 공연, 전시, 재생, 편집, 대중에게 그 작품을 전파하는 것은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적판 영화를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넷. 법적 책임 및 결과
해적판 영화를 리트윗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벌금,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다. 또 여론의 질책을 받아 개인이나 조직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해적판 영화를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적판 영화를 단호히 저항하고 정품을 지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47 조 규정: "다음 침해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줄거리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발표해야 한다.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한다.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서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5)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다. (6)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시, 영상제품 제작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 번역, 주석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한다. 이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8) 저작권 소유자, 연기자 또는 오디오 제품 제작자의 허가 없이 비디오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제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대여하는 경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인이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다. (10) 공연자의 허가 없이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거나 공개하거나 녹화하는 것. (11)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관련 권익 침해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