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한 교사에 대해서는 사퇴하고 해고된 인원에 대해 일회성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민영교사보험과 복지기금을 건립하고, 민영교사퇴직방법을 보완하여 노병 잔민교사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조건적인 곳에서는 민영 교사가 직장을 떠나 퇴직하면 공교사 퇴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3 번 문건의 규정으로 볼 때, 민영교사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비교적 명확하며, 각지에서 실시하는 힘도 비교적 크다.
2022 년 국가는 원민교사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관건은 과거 정책의 시행을 잘 잡는 것이다. 20 1 1 교육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무부, 중앙연합발행 (20 1 1)8 번 문서 이 문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교사 문제를 해결하는 최신 문서이자 현재 민영교사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문서이며, 주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해고 보상입니다. 민영교사를 해고할 때 일회성 경제보상을 제공하고 국무원 32 번 문서 (1997) 에서 8 번 문서에 규정된 조치와 방법이 더욱 구체적입니다. 즉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대강이나 민영교사의 시간에 따라 일회성 경제보상을 해 드립니다. 보상 기준은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과 직원 월평균 임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지만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지는 않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민간 교사와 대리 교사의 분담금을 충분히 고려해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이나 기업 근로자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지 저보험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결론적으로, 2022 년 민영교사는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없었다. 민영교사 보조금 정책의 관건은 국무원 32 번 문서 (1997) 와 송인 8 번 문서 (20 1 1) 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다. 당시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실행에 옮겨야 하고, 직장을 떠나 퇴직한 노약자 민교사에 대해서는 실속 있는 조치를 취하여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