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규제 규정은' 보편적인 구속력' 을 지닌 규정이다. 법률 법규 (법률 사항) 는 법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보편적인 구속력은 법률이 다른 법률 규범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 체제 하에서 일부 법률 규범은 법률이 아니지만 여전히' 일반 규범' 이라고 불릴 수 있다. 감독 법규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규범 문서로서 시민과 감독에 대한 좁은 구속력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보편적 구속력' 을 더욱 의미한다. 감독 법규의 이러한 구속력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항에 대한 감독 규정이 있는 한 법 집행과 판결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선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사법기관의 직접심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감독 규정은' 감독 문제' 에 관한 것이다. 규범 내용의 관점에서 볼 때, 감찰 규정은 감찰 분야와 관련된 문제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행정 법규, 군사 법규 및 기타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기타 규정과는 현저히 다르다. 감독 분야라는 관련 사항은 주로 감독 주체, 실체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규제규정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적용 법규이다. "중앙 1 급 국가기구" 로서 국가감사위원회가 제정한 법규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현지에서만 적용되는 지방법규와는 크게 다르다. 규제규정은 민족자치지방, 특별행정구, 경제특구에서 특별한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