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직업자격증관리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법행정기관은 아직 법률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연간 신고제도를 실시한다. 아직 법률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소지인은 매년 1 분기에 법률직업자격증 사본을 가지고 현지 (시) 사법국에 가서 연간 신고를 해야 한다. 지방 (시) 사법국은 연간 신고상황을 성 (구, 시) 사법청 (국) 에 보고해야 한다.
남통을 예로 들면 남통에서 20 18 년도 법률직업자격증 연간 신고를 처리하는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통시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혹은 남통시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서류지를 남통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직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등 법률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소지자는 인증서 연간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둘째, 남통시 정무센터 (공농남로 150 호), 남통시 사법국 서비스창 (번호 A71);
셋째, 처리 시간? 20 18 1 3 월, 매일 9: 00- 1 1: 30,/kloc-0-까지
넷. 처리방식 본인은 유효한 신분증과 법률직업자격증 사본을 가지고 정무센터에 가서 처리한다. 못 가면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법률직업자격증은 신고하지 않고, 증명서가 신고하지 않아 실효되는 문제가 없다. "관리방법" 은 "마땅히 등록해야 한다" 라고 적었지만, 신고하지 않는 처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공법은 언제나 법무허가 불가용이며,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행정허가행위에 속한다. 처벌이 없기 때문에 사법국은 직업자격증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없다.
사실, 우리는 기록상 자동 실효의 예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연간 서류와 변경 서류는 사법국의 소지자에 대한 관리 수단일 뿐 종업원 통계의 통로로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남통시 사법국-20 18 법률직업자격증 취급에 관한 연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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