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44 조 회사법 이사회의 구성유한책임회사는 3 명에서 13 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립한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49 조 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 또는 해고를 결정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하다. (7)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회사 헌장은 사장의 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다.